2026.08.03 정부안 (2028년 한시적용 예정)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2028년 한시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등록 등 특례 자격과 인정기간은 사용자가 확인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임대기간분 | 30% |
| 비임대기간분 |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 × 연 2%, 최대 30% |
입력 기본값은 8년이며 인정기간에 맞게 변경합니다. 8년이면 16%이고, 모든 주택에 16%를 고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보유기간은 입력받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기간·부득이한 사유·사용자 지정율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임대기간분에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별도 인정 근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공제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한도 면제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물건별·인별 연간 금액 한도와 그 지분 안분은 현재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중과 가산율은 기본 누진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 더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2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기준시가: 취득 / 임대개시 / 임대종료 / 양도 | 3억원 / 4억원 / 6억원 / 7억원 |
|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 | 8년 |
| 양도 시점 | 2028년 |
| 항목 | 2주택 | 3주택 이상 |
|---|---|---|
| 임대기간분 공제 | 9,000만원 | 9,000만원 |
| 비임대기간분 공제 | 4,800만원 | 4,800만원 |
| 총 장기공제 | 1억 3,800만원 | 1억 3,800만원 |
| 과세표준 | 4억 5,950만원 | 4억 5,950만원 |
| 양도소득세 | 2억 381만원 | 2억 2,679만원 |
| 지방소득세 | 2,038만원 | 2,268만원 |
| 총납부세액 | 2억 2,419만원 | 2억 4,946만원 |
임대기간분 차익 4억원, 비임대기간분 차익 1억원,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 8년입니다.
문답자료의 1.4억원은 반올림 표시입니다.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의 차익·공제액을 구분합니다. 기간별 차익은 임대 연수가 아닌 기준시가 변동 비율로 나눕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부분별 공제 → 공제액 합산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과 가산율의 한시 완화이며 전체 세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현재 계산기에 미반영하며, 법령상 면제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