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2028년 한시적용 예정)
이 계산기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8년 한시 계산 전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8년 양도분만 계산합니다.
이 정부안 계산 가정에서는 해당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2027년 양도분은 기존 양도세(민간임대), 2029년 이후 양도분은 양도세(일반/다주택) 정부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장특 공제 한시적 유예는 임대기간분 차익에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비임대기간분은 아래에 입력한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으로 공제율을 계산하는 가정입니다. 선택한 특례의 등록·임대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2028년 한시 특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15%p를 더합니다. 전체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비임대기간분 공제율 산정에 사용합니다. 연 2% · 최대 30%.
현재 계산은 등록임대 거주인정기간을 비임대기간분에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별도 인정 근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건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른 양도가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및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