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임대주택 최종거주) 계산설명

2026.08.03 정부안

계산하기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와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류신고
2027년 이후 양도분

1. 계산 대상과 범위

  •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임대주택을 최종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상황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분과 최종거주분을 구분하며, 전체 양도차익을 모두 비과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록·임대요건,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력과 적용 대상 여부는 사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특례의 모든 자격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입력 조건으로 계산하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신고 시 적용 요건과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안의 연도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반영합니다. 확정 세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선택한 2027년·2028년·2029년 이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기존안 계산설명과 기준시가 안분 구조는 같지만, 장기공제율과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2. 입력값과 공동명의 기준

  • 실제 거주기간과 인정 추가분을 구분합니다. 대상·공제 방식은 4. 장기공제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거주기간과 중복 입력하지 않으며 합계가 본인 보유기간을 초과하면 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방식은 입력값을 보존하되 추가 기간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은 전체 주택 금액입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율을 곱해 본인 양도가액을 계산하며, 취득가액·필요경비는 처음부터 본인 지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은 본인 지분 기준, 거주기간은 임대주택을 최종 거주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사용자가 요건을 확인한 경우 선택하며, 실제 거주 2년 미만에서 표시됩니다.
  • 아래 기준시가는 모두 양도하는 임대주택 전체의 가격입니다. 먼저 판 거주주택의 가격이 아닙니다.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본인 양도차익 = 전체 주택 양도가액 × 본인 지분율 − 본인 취득가액 − 본인 필요경비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요건과 차익 안분

  • 현재 계산기는 보유 2년 이상을 확인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또는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분하려면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상이면서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계산기는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처리합니다.

  • 안분은 실제 임대·거주 연수의 비율이 아니라 기준시가 증감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간별 양도차익 안분

아래 산식의 일반과세분은 등록임대기간분, 최종거주분은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입니다.

일반과세분 비율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최종거주분 비율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일반과세분 차익 = 본인 양도차익 × 일반과세분 비율
최종거주분 차익 = 본인 양도차익 × 최종거주분 비율

②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과세 범위

  • 안분 요건 충족 시 전체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최종거주분 차익에도 고가주택 과세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역시 전체 주택 가격으로 이 비율을 구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일반과세분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과세비율 = max(전체 양도가액 − 12억원, 0) ÷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과세분 = 최종거주분 차익 × 고가주택 과세비율
과세대상 양도차익 = 일반과세분 차익 + 12억원 초과 과세분

4. 장기공제 계산

① 적용 요건

일반과세분은 보유 3년 이상부터 공제합니다. 12억원 초과 과세분의 우대공제는 보유 3년 이상 + 실제 거주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대요건 미충족 시 해당 과세분에도 일반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안분 요건 미충족으로 전체 양도차익이 일반과세이면 일반공제율만 사용합니다.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우대공제의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공제율 산정용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 공제율은 0%입니다.

② 부분별·연도별 공제율

일반과세분

선택 방식일반공제율
2027년보유 연 2%, 최대 30%
2028년보유 연 1%(최대 15%)와 거주 연 2%(최대 30%) 중 큰 공제율
2029년 이후거주 연 2%, 최대 30%

12억원 초과 과세분 — 우대요건 충족 시 아래 기준, 미충족 시 일반공제율

선택 방식1주택 우대공제율
2027년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2028년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2029년 이후거주 연 8%, 최대 80%

일반공제는 산정용 거주기간의 최소 제한 없이 연 2%를 적용합니다. 우대공제는 실제 거주 2년 이상 또는 상생임대 특례로 자격을 판단하며, 우대 거주 공제율은 인정기간을 포함한 산정용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2028년 일반공제는 보유·거주 공제율을 합산하지 않고 큰 값을 선택합니다.

③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

보유 3년 이상·2028년 이후 방식에서 선택한 추가분을 반영합니다. 미래예측용 입력은 현재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며, 각 예측 시점의 보유기간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인정기간은 비과세·우대공제 자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추가분을 일반과세분과 12억원 초과 과세분 양쪽에 반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각 부분의 연 공제율로 계산하고, 등록임대·사용자 지정율은 양쪽에 동일하게 더합니다.

기본은 미적용이며 2028년 이후 방식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은 공제율 산정에만 사용하며, 비과세·우대공제의 실제 거주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인정기간은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계는 본인 보유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기간

계산: 실제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우대공제는 2028년 연 6%, 2029년 이후 연 8%, 일반공제는 연 2% 기준입니다.

입력: 요건을 충족한 기간, 최대 3년.

주의: 2028년 일반공제는 인정기간을 포함한 거주 공제율과 보유 공제율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대상 요건 자세히 보기

주거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학·전근·요양 등 사유와 이전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 인정기간

계산: 인정기간에 별도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1년도 2%입니다. 건설·매입임대 중 인정 대상만 입력하며, 매입임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입력: 적용 대상 등록임대주택의 해당 임대기간.

주의: 실제 거주기간에 합쳐 연 6%·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 공제율을 산정한 뒤 별도로 합산합니다.

대상 요건 자세히 보기

중과배제 등록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공제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은 사용자가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정 추가 공제율 사용자 가정

계산: 입력한 %p를 추가합니다. 5 입력은 연 5%가 아니라 최종 공제율에 5%p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 별도로 가정할 추가 공제율.

주의: 앞선 인정기간으로 반영한 공제율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법정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며 공제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입력 유지·지원 범위·근거

미적용으로 전환해도 입력값은 보존하며 계산에서만 제외합니다. 2027년 방식에는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례주택 동시 보유·재건축 공사 등 모든 인정 규정을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계산 기준입니다. 인정기간 근거: 소득세법 정부안 제95조 제7·8항. 사용자 지정율은 별도 가정입니다.

④ 최종 공제액과 한도

공제율 상한 — 일반공제 최대 30% · 우대공제 최대 80%

합산 공제율 = 기간 기준 공제율 + 등록임대 공제율 + 사용자 지정율
최종 공제율 = 합산 공제율과 해당 부분 상한 중 작은 비율

기간 기준 공제율에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이미 반영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선택 방식물건별 금액 한도본인 지분 50%
2027년없음없음
2028년20억원10억원
2029년 이후10억원5억원
한도 적용 전 공제액 = 일반과세분 공제 + 12억원 초과 과세분 공제
본인 공제한도 = 물건별 한도 × 본인 지분율
최종 공제액 = 한도 적용 전 공제액과 본인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2027년은 금액 한도 없이 산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단독명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두 공제액을 합산한 뒤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부분별로 한도를 각각 적용하거나 이미 본인 기준인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는 경우

다른 양도로 사용한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거래의 연간 사용액과 분할양도는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5.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원은 두 과세 부분에 각각 적용하지 않고, 본인 전체 계산에서 한 번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건과의 합산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max(과세대상 양도차익 − 최종 장기공제액 − 기본공제 250만원, 0)

6. 세율과 최종 세액

① 적용 세율 확인

  •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도 0입니다. 과세표준이 있으면 현재 계산기는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 2년 이상은 아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별도 다주택 중과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본 누진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단기보유 세액 = 과세표준 × 단기보유 세율 (누진공제 없음)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③ 지방소득세와 총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 계산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입력 조건

입력 항목조건
명의단독명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18억원 / 6억원
필요경비0원
보유기간10년
실제 거주기간3년
상생임대 특례미적용
기준시가: 취득 / 거주주택 양도 / 최종 양도3억원 / 5억원 / 7억원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미적용

② 양도차익과 안분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7억원이면 일반과세분과 최종거주분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 양도차익 12억원 중 일반과세분은 6억원, 최종거주분은 6억원입니다. 고가주택 과세비율은 (18 − 12) ÷ 18 = 1/3이므로 추가 과세분은 2억원, 과세대상 차익은 총 8억원입니다.

③ 공제와 세액 비교

계산 결과 — 만원 단위 반올림
항목2027년2028년2029년 이후
일반과세분 차익6억원6억원6억원
최종거주분 차익6억원6억원6억원
12억원 초과 과세분2억원2억원2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8억원8억원8억원
최종 장기공제액2억 2,400만원1억 3,600만원8,400만원
과세표준5억 7,350만원6억 6,150만원7억 1,350만원
양도소득세2억 493만원2억 4,189만원2억 6,373만원
지방소득세2,049만원2,419만원2,637만원
총납부세액2억 2,542만원2억 6,608만원2억 9,010만원
  • 이 예시는 합산 공제액이 한도보다 작아 금액 한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예를 별도로 보면, 2029년 단독명의의 한도 적용 전 공제액이 일반과세분 7억원 + 고가주택 과세분 8억원이면 최종 공제액은 15억원이 아닌 10억원입니다.

④ 조건별 추가 사례

공동명의 공제한도 예시

2029년 이후 방식에서 본인 지분이 50%라면 물건별 한도 10억원 × 50% = 본인 공제한도 5억원입니다.

본인 지분 기준 두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이면 최종 공제액은 5억원, 합계가 4억원이면 4억원입니다.

이미 본인 지분으로 계산한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추가 기간 예시

보유 10년·실거주 3년·등록임대 인정기간 5년이고 안분·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일반과세분은 기존 10% + 추가 10% = 20%, 12억원 초과 과세분은 기존 38% + 추가 10% = 48%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각각 6% + 10% = 16%, 24% + 10% = 34%입니다.

추가분 미적용 또는 모든 추가 입력이 0이면 기존 계산 결과를 유지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기간만으로 비과세·우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사용자 지정율을 함께 적용한 예시

보유 10년·실거주 3년·부득이한 사유 2년·등록임대 0년·사용자 지정 5%p·추가분 적용입니다.

일반과세분은 2028년·2029년 모두 15%입니다. 우대공제 부분은 2028년 20% + 5년 × 6% + 5%p = 55%, 2029년 이후 5년 × 8% + 5%p = 45%입니다.

8. 계산 결과 읽는 방법

  1. 요약결과 · 계산 범위와 최종 세액

    등록임대기간분과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차익·과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2. 적용조건 · 판단 근거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 계산내역 · 실제 금액의 계산 과정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고가주택 안분 → 부분별 공제 → 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4. 입력내용 · 계산에 사용한 값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구분해서 볼 점

특례 요건 미충족 시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요건 충족 시에도 등록임대기간분은 일반과세이며, 12억원 초과분 안분은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에만 적용합니다.

두 부분의 공제율을 더해 하나의 공제율로 읽지 않습니다.

공제율 상한과 공제금액 한도는 별개입니다.

부분별 공제액 합산 후 본인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인정 추가분을 선택해도 상한 또는 2028년 보유·거주공제 비교에 따라 최종 공제율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미래 세금 예측

  • 장기공제 등록임대 인정기간은 미래예측에서도 고정합니다. 자동증가는 실제 거주기간에만 적용하며, 이전 입력파일에 추가 기간이 없으면 0년으로 불러옵니다.
  • 미래 예측은 오늘 날짜가 아닌 위에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은 기본 0년이며, 전체 추가 경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전체 추가 경과기간만큼,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만큼 연 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유지합니다.

  • 보유기간은 전체 추가 경과기간만큼 증가합니다. 거주기간 자동증가를 적용하면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해 전체 추가 경과기간에서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을 뺀 기간을 추가합니다. 미적용이면 입력 거주기간을 유지합니다.
  • 예: 전체 추가 경과기간이 5년이고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이 2년이면 보유기간은 5년 증가하고, 자동증가 적용 시 실제 거주기간은 3년 증가합니다.
  • 취득가액, 필요경비, 지분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생임대 특례 선택은 유지하고, 변경된 금액·기간으로 과세 여부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연차별·상승률별 비교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보다 짧은 연차는 제외합니다.
  • 선택한 장기공제방식(2027년·2028년·2029년 이후)은 유지합니다. 경과기간이 늘어도 방식이나 그에 따른 주택 공제한도를 다음 연도로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측 양도가액 = 입력 양도가액 × (1 + 연 상승률) ^ 전체 추가 경과기간
예측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입력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1 + 연 상승률) ^ 전체 추가 경과기간
예측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입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1 + 연 상승률) ^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
예측 보유기간 = 입력 보유기간 + 전체 추가 경과기간
예측 거주기간(자동증가 적용) = 입력 거주기간 + 전체 추가 경과기간 −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