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안분하려면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상이면서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계산기는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처리합니다.
아래 산식의 일반과세분은 등록임대기간분, 최종거주분은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입니다.
일반과세분은 보유 3년 이상부터 공제합니다. 12억원 초과 과세분의 우대공제는 보유 3년 이상 + 실제 거주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대요건 미충족 시 해당 과세분에도 일반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안분 요건 미충족으로 전체 양도차익이 일반과세이면 일반공제율만 사용합니다.
우대공제의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공제율 산정용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 공제율은 0%입니다.
일반과세분
| 선택 방식 | 일반공제율 |
|---|---|
| 2027년 | 보유 연 2%, 최대 30% |
| 2028년 | 보유 연 1%(최대 15%)와 거주 연 2%(최대 30%) 중 큰 공제율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2%, 최대 30% |
12억원 초과 과세분 — 우대요건 충족 시 아래 기준, 미충족 시 일반공제율
| 선택 방식 | 1주택 우대공제율 |
|---|---|
| 2027년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 2028년 |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8%, 최대 80% |
일반공제는 산정용 거주기간의 최소 제한 없이 연 2%를 적용합니다. 우대공제는 실제 거주 2년 이상 또는 상생임대 특례로 자격을 판단하며, 우대 거주 공제율은 인정기간을 포함한 산정용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2028년 일반공제는 보유·거주 공제율을 합산하지 않고 큰 값을 선택합니다.
보유 3년 이상·2028년 이후 방식에서 선택한 추가분을 반영합니다. 미래예측용 입력은 현재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며, 각 예측 시점의 보유기간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인정기간은 비과세·우대공제 자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추가분을 일반과세분과 12억원 초과 과세분 양쪽에 반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각 부분의 연 공제율로 계산하고, 등록임대·사용자 지정율은 양쪽에 동일하게 더합니다.
기본은 미적용이며 2028년 이후 방식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은 공제율 산정에만 사용하며, 비과세·우대공제의 실제 거주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인정기간은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계는 본인 보유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실제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우대공제는 2028년 연 6%, 2029년 이후 연 8%, 일반공제는 연 2% 기준입니다.
입력: 요건을 충족한 기간, 최대 3년.
주의: 2028년 일반공제는 인정기간을 포함한 거주 공제율과 보유 공제율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주거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학·전근·요양 등 사유와 이전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인정기간에 별도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1년도 2%입니다. 건설·매입임대 중 인정 대상만 입력하며, 매입임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입력: 적용 대상 등록임대주택의 해당 임대기간.
주의: 실제 거주기간에 합쳐 연 6%·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 공제율을 산정한 뒤 별도로 합산합니다.
중과배제 등록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공제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은 사용자가 확인합니다.
계산: 입력한 %p를 추가합니다. 5 입력은 연 5%가 아니라 최종 공제율에 5%p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 별도로 가정할 추가 공제율.
주의: 앞선 인정기간으로 반영한 공제율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법정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며 공제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미적용으로 전환해도 입력값은 보존하며 계산에서만 제외합니다. 2027년 방식에는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례주택 동시 보유·재건축 공사 등 모든 인정 규정을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계산 기준입니다. 인정기간 근거: 소득세법 정부안 제95조 제7·8항. 사용자 지정율은 별도 가정입니다.
공제율 상한 — 일반공제 최대 30% · 우대공제 최대 80%
기간 기준 공제율에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이미 반영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 선택 방식 | 물건별 금액 한도 | 본인 지분 50% |
|---|---|---|
| 2027년 | 없음 | 없음 |
| 2028년 | 20억원 | 10억원 |
| 2029년 이후 | 10억원 | 5억원 |
2027년은 금액 한도 없이 산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단독명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두 공제액을 합산한 뒤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부분별로 한도를 각각 적용하거나 이미 본인 기준인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다른 양도로 사용한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거래의 연간 사용액과 분할양도는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8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실제 거주기간 | 3년 |
| 상생임대 특례 | 미적용 |
| 기준시가: 취득 / 거주주택 양도 / 최종 양도 | 3억원 / 5억원 / 7억원 |
|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 | 미적용 |
| 항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일반과세분 차익 | 6억원 | 6억원 | 6억원 |
| 최종거주분 차익 | 6억원 | 6억원 | 6억원 |
| 12억원 초과 과세분 | 2억원 | 2억원 | 2억원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8억원 | 8억원 | 8억원 |
| 최종 장기공제액 | 2억 2,400만원 | 1억 3,600만원 | 8,400만원 |
| 과세표준 | 5억 7,350만원 | 6억 6,150만원 | 7억 1,350만원 |
| 양도소득세 | 2억 493만원 | 2억 4,189만원 | 2억 6,373만원 |
| 지방소득세 | 2,049만원 | 2,419만원 | 2,637만원 |
| 총납부세액 | 2억 2,542만원 | 2억 6,608만원 | 2억 9,010만원 |
2029년 이후 방식에서 본인 지분이 50%라면 물건별 한도 10억원 × 50% = 본인 공제한도 5억원입니다.
본인 지분 기준 두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이면 최종 공제액은 5억원, 합계가 4억원이면 4억원입니다.
이미 본인 지분으로 계산한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보유 10년·실거주 3년·등록임대 인정기간 5년이고 안분·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일반과세분은 기존 10% + 추가 10% = 20%, 12억원 초과 과세분은 기존 38% + 추가 10% = 48%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각각 6% + 10% = 16%, 24% + 10% = 34%입니다.
추가분 미적용 또는 모든 추가 입력이 0이면 기존 계산 결과를 유지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기간만으로 비과세·우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보유 10년·실거주 3년·부득이한 사유 2년·등록임대 0년·사용자 지정 5%p·추가분 적용입니다.
일반과세분은 2028년·2029년 모두 15%입니다. 우대공제 부분은 2028년 20% + 5년 × 6% + 5%p = 55%, 2029년 이후 5년 × 8% + 5%p = 45%입니다.
등록임대기간분과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차익·과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고가주택 안분 → 부분별 공제 → 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례 요건 미충족 시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요건 충족 시에도 등록임대기간분은 일반과세이며, 12억원 초과분 안분은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에만 적용합니다.
두 부분의 공제율을 더해 하나의 공제율로 읽지 않습니다.
공제율 상한과 공제금액 한도는 별개입니다.
부분별 공제액 합산 후 본인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인정 추가분을 선택해도 상한 또는 2028년 보유·거주공제 비교에 따라 최종 공제율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은 기본 0년이며, 전체 추가 경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전체 추가 경과기간만큼,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만큼 연 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