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0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안분하려면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상이면서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계산기는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처리합니다.
아래 산식의 일반과세분은 등록임대기간분, 최종거주분은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입니다.
| 과세 부분 | 공제율 |
|---|---|
| 일반과세분 | 보유 연 2%, 최대 30% |
| 12억원 초과 과세분(1주택 우대 요건 충족)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8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실제 거주기간 | 3년 |
| 상생임대 특례 | 미적용 |
| 기준시가: 취득 / 거주주택 양도 / 최종 양도 | 3억원 / 5억원 / 7억원 |
| 항목 | 계산 결과 |
|---|---|
| 일반과세분 차익 | 6억원 |
| 최종거주분 차익 | 6억원 |
| 12억원 초과 과세분 | 2억원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8억원 |
| 최종 장기공제액 | 2억 2,400만원 |
| 과세표준 | 5억 7,350만원 |
| 양도소득세 | 2억 493만원 |
| 지방소득세 | 2,049만원 |
| 총납부세액 | 2억 2,542만원 |
등록임대기간분과 1주택(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차익·과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의 고가주택 안분 → 부분별 공제 → 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례 요건 미충족 시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요건 충족 시에도 등록임대기간분은 일반과세이며, 12억원 초과분 안분은 최종거주주택 기간분에만 적용합니다.
두 부분의 공제율을 더해 하나의 공제율로 읽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은 기본 0년이며, 전체 추가 경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전체 추가 경과기간만큼,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거주주택 매도까지 기간만큼 연 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