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민간임대) 계산설명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함께 보는 계산 기준

2026.06

1. 계산 범위와 세금 부담 주체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채무분과 순증여분을 나누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계산하는 세금
증여자채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수증자증여세와 유상·무상취득세 및 부가세목
전체 합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액이 아닙니다.

2. 입력 기준과 주요 선택사항

입력 항목사용 기준
전체 주택가액·인수채무양도분과 순증여분 구분
취득가액·필요경비채무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계산
보유·거주·임대 조건증여자 양도세 판단에 사용
증여 관계·사전증여수증자 증여세 공제와 합산에 사용
취득 후 주택 수·지역·면적수증자 취득세 판단에 사용

증여자의 보유주택 수와 수증자의 취득 후 주택 수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실제 인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를 입력하세요.

3. 채무분과 순증여분 구분

순증여가액 = 전체 주택가액 − 인수채무액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 전체 주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 (전체 주택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채무비율

현재 계산기는 인수채무액을 전체 주택가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증여세에는 순증여가액을, 유상취득세에는 인수채무액을 사용합니다.

4. 증여자 양도세

선택한 특례의 적용 범위

공제 유형계산 방식
종전 8년 특례임대기간분 차익 × 50% + 비임대기간분 일반공제
10년 특례임대기간분 차익 × 70% + 비임대기간분 일반공제
6년 이상 유형전체 부담부증여 차익 × (일반공제율 + 임대 추가공제율)

선택한 민간임대 특례와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일반공제율은 전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입니다.

8년·10년의 기준시가 안분

임대기간 안분비율 = (임대종료 기준시가 − 임대개시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 − 취득 기준시가)
임대기간분 차익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 임대기간 안분비율

나머지는 비임대기간분입니다. 계산기는 안분비율을 0~100%로 제한하며, 분모가 0 이하이면 임대기간 안분비율을 0으로 계산합니다.

6년 이상 유형의 추가공제

실제 임대기간추가공제율
6년 / 7년 / 8년2% / 4% / 6%
9년 / 10년 이상8% / 10%
6년 유형 장기공제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임대 추가공제율)

6년 유형에는 기준시가 안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보유기간은 적용할 실제 임대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양도세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은 최소 0원입니다. 적용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5.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 과세가액 = 순증여가액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증여 과세표준 = 증여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 관계공제금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 미성년5,000만원 / 2,000만원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그 외5,000만원 / 1,000만원 / 0원

할증과 신고공제

과세표준에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공제 전 세액의 3%를 차감합니다.

증여세율표와 상세 계산 기준 보기

사전증여와 공제 이력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하지만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계별 정액 공제를 사용하며 과거 공제 사용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결과는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전 예상세액입니다.

6. 수증자 취득세

취득 구분과세표준세율 판단
유상취득인수채무액수증자의 취득 후 주택 수·지역·일시적 2주택 조건
무상취득순증여가액지역·공시가격 3억원 이상 여부·가족 간 증여 예외

각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유상취득 기본세율 구간도 인수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세율과 부가세목 보기

7. 총납부세액의 구성

증여자 부담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수증자 부담 = 증여세 + 유상취득분 세금 + 무상취득분 세금
전체 합계 = 증여자 부담 + 수증자 부담

유상·무상취득분 세금에는 각 취득세의 부가세목이 포함됩니다. 지방소득세와 부가세목을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8. 계산 예시

주택가액 10억원, 인수채무 4억원, 취득가액 5억원, 보유 8년을 가정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며 사전증여·수수료·필요경비는 없고, 세대생략 미적용·신고공제 적용입니다. 수증자는 취득 후 1주택, 비조정지역,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정합니다. 8년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임대개시 기준시가는 각 4억원, 임대종료·양도 기준시가는 각 8억원입니다.

계산 단계금액
순증여가액6억원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 (10억원 − 5억원) × 40%2억원
증여자 양도세·지방소득세2,055만원
수증자 증여세1억 185만원
유상취득분 · 부가세목 포함440만원
무상취득분 · 부가세목 포함2,280만원
증여자·수증자 전체 합계1억 4,960만원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결과 화면 읽기와 적용 범위

요약결과에서 전체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조건에서 판단 근거와 공제·세율·실제 적용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공식과 합산 과정은 계산내역에 표시합니다.

적용조건 카드확인할 내용
1. 양도분·증여분과 납세자주택가액·채무·순증여가액·채무비율과 납세자
2. 증여자 양도세 적용 판단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다주택 중과 또는 민간임대 특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유형별 공제율과 실제 공제액
4.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 수증자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공제·사전증여 합산·수수료
6. 증여세율·할증·신고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과 신고공제 적용 여부
7. 유상취득분 취득세수증자의 주택 수·지역·일시적 2주택·취득세율
8. 무상취득분 취득세공시가격·지역·가족 간 증여 예외·취득세율

전체 합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택한 특례·예외 요건과 실제 공제액을 구분하며, 공제율이 있어도 과세대상 차익이 없으면 공제액은 0원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제와 주의사항

채무 인정과 등록·거주 이력 등 요건은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하지만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