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은 취득 원인별로 다르게 봅니다. 매매는 사실상 취득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매매 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를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법인 취득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반영합니다.
- 증여 취득은 일반 무상취득 3.5%를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중과를 적용합니다.
- 상속 취득은 현재 MVP에서 주택 상속 취득세율 2.8%를 적용합니다.
- 부가세목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 x 적용 취득세율
총 예상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