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주택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 10년 누계 한도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반영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 중 해당 증여분에 30%를 할증합니다.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 주택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주택가액 - 채무액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