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10년·종전 8년 임대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비임대기간분은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일 때 공제를 계산합니다.
| 임대기간분 유형 | 공제율 |
|---|---|
| 10년 특례 | 70% |
| 종전 8년 특례 | 50% |
비임대기간분은 아래 연도별 일반공제율을 사용합니다.
| 선택 방식 | 일반공제율 |
|---|---|
| 2027년 | 보유 연 2%, 최대 30% |
| 2028년 | 보유 연 1%(최대 15%)와 거주 연 2%(최대 30%) 중 큰 공제율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2%, 최대 30% |
일반공제의 거주 공제율은 최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산정용 거주기간에 연 2%를 곱합니다. 1년도 2%입니다. 2028년 일반공제는 보유·거주 공제율을 합산하지 않고 큰 값을 선택합니다.
비임대기간분에만 반영하며 임대기간분 50%·70% 특례와 기준시가 안분비율은 유지합니다.
기본은 미적용이며 2028년 이후 방식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은 공제율 산정에만 사용하며, 비과세·우대공제의 실제 거주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인정기간은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계는 본인 보유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실제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일반공제의 거주 연 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요건을 충족한 기간, 최대 3년.
주의: 2028년 일반공제는 인정기간을 포함한 거주 공제율과 보유 공제율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주거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학·전근·요양 등 사유와 이전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인정기간에 별도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1년도 2%입니다.
입력: 건설·매입임대 중 인정 대상 기간만 입력합니다. 매입임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주의: 실제 거주기간에 합쳐 연 6%·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 공제율을 산정한 뒤 별도로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임대 인정기간과 50%·70% 특례의 병행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병행 적용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법령·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입력한 %p를 추가합니다. 5 입력은 연 5%가 아니라 최종 공제율에 5%p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 별도로 가정할 추가 공제율.
주의: 앞선 인정기간으로 반영한 공제율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법정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며 공제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미적용으로 전환해도 입력값은 보존하며 계산에서만 제외합니다. 2027년 방식에는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례주택 동시 보유·재건축 공사 등 모든 인정 규정을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계산 기준입니다. 인정기간 근거: 소득세법 정부안 제95조 제7·8항. 사용자 지정율은 별도 가정입니다.
공제율 상한 — 비임대기간분 최대 30% · 임대기간분 특례율은 유지
기간 기준 공제율에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이미 반영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 선택 방식 | 물건별 금액 한도 | 본인 지분 50% |
|---|---|---|
| 2027년 | 없음 | 없음 |
| 2028년 | 20억원 | 10억원 |
| 2029년 이후 | 10억원 | 5억원 |
2027년은 금액 한도 없이 산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단독명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두 공제액을 합산한 뒤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부분별로 한도를 각각 적용하거나 이미 본인 기준인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 가정은 임대기간분 50%·70% 특례공제를 포함한 합계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확정 법령·유권해석에 따라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도로 사용한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거래의 연간 사용액과 분할양도는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2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실제 거주기간 | 3년 |
| 기준시가: 취득 / 임대개시 / 임대종료 / 양도 | 3억원 / 4억원 / 6억원 / 7억원 |
| 임대 특례 | 10년 특례 |
|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 | 미적용 |
| 항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총 장기공제 | 2억 7,000만원 | 2억 4,000만원 | 2억 2,8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2,750만원 | 3억 5,750만원 | 3억 6,950만원 |
| 양도소득세 | 1억 506만원 | 1억 1,706만원 | 1억 2,186만원 |
| 지방소득세 | 1,051만원 | 1,171만원 | 1,219만원 |
| 총납부세액 | 1억 1,557만원 | 1억 2,877만원 | 1억 3,405만원 |
2029년 이후 방식에서 본인 지분이 50%라면 물건별 한도 10억원 × 50% = 본인 공제한도 5억원입니다.
본인 지분 기준 두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이면 최종 공제액은 5억원, 합계가 4억원이면 4억원입니다.
이미 본인 지분으로 계산한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보유 10년·2029년 이후 방식·추가분 적용에서 실제 거주 1년과 등록임대 인정 1년이면 비임대기간분 공제율은 2% + 2% = 4%입니다.
실제 거주·인정기간은 중복 없이 입력하며, 임대기간분 특례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유 10년·실거주 0년·2029년 방식에서 인정기간 8년을 적용하면 비임대기간분은 16%입니다. 인정기간 0년이면 0%입니다.
임대기간분 특례율과 안분비율은 유지합니다. 특례와 인정기간의 병행은 확정된 법률 해석이 아닌 계산 가정입니다.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의 차익·공제액을 구분합니다. 기간별 차익은 임대 연수가 아닌 기준시가 변동 비율로 나눕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부분별 공제 → 공제액 합산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대기간분은 비과세 금액이 아닙니다.
임대기간분 특례율과 비임대기간분 일반공제율은 각각 해당 차익에 적용합니다.
공제율 상한과 공제금액 한도는 별개입니다.
부분별 공제액 합산 후 본인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인정 추가분을 선택해도 상한 또는 2028년 보유·거주공제 비교에 따라 최종 공제율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