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민간임대-비조정지역) 계산설명

2026.08.03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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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 정부안

1. 계산 대상과 적용 전제

  • 등록·사업자등록・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선택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대 연수만으로 특례 자격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등록 시기와 주택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1주택 비과세나 12억원 초과분 과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일반 양도세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10년·종전 8년 특례만 지원합니다. 정부안 시뮬레이션이며, 6년 이상 추가공제 유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입력값과 공동명의 기준

  • 양도가액은 전체 주택 금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본인 지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는 전체 양도가액에 지분율을 곱하며, 결과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 전체 보유기간은 본인 지분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전체 주택 기준으로 취득 당시, 임대개시 당시, 임대종료 당시, 양도 당시의 네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실제 거주기간과 인정 추가분을 구분합니다. 대상·공제 방식은 4. 장기공제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양도차익 = 전체 주택 양도가액 × 본인 지분율 − 본인 취득가액 − 본인 필요경비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3. 공제유형과 양도차익 안분

  • 10년 특례(임대기간분 70% 공제)와 종전 8년 특례(임대기간분 50% 공제)는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의 차익을 나눕니다. 실제 임대 연수 비율이 아니라 기준시가 변동 비율로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두 특례 모두 기준시가 안분을 사용합니다.
  • 현재 엔진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하이면 임대기간분 비율을 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비율은 0~100%로 제한하므로 기준시가 입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기간분 비율 = (임대종료 당시 기준시가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임대기간분 차익 = 본인 양도차익 × 임대기간분 비율
비임대기간분 차익 = 본인 양도차익 − 임대기간분 차익

4. 장기공제 계산

① 적용 요건

선택한 10년·종전 8년 임대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비임대기간분은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일 때 공제를 계산합니다.

② 부분별·연도별 공제율

임대기간분 유형공제율
10년 특례70%
종전 8년 특례50%

비임대기간분은 아래 연도별 일반공제율을 사용합니다.

선택 방식일반공제율
2027년보유 연 2%, 최대 30%
2028년보유 연 1%(최대 15%)와 거주 연 2%(최대 30%) 중 큰 공제율
2029년 이후거주 연 2%, 최대 30%

일반공제의 거주 공제율은 최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산정용 거주기간에 연 2%를 곱합니다. 1년도 2%입니다. 2028년 일반공제는 보유·거주 공제율을 합산하지 않고 큰 값을 선택합니다.

③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

비임대기간분에만 반영하며 임대기간분 50%·70% 특례와 기준시가 안분비율은 유지합니다.

기본은 미적용이며 2028년 이후 방식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은 공제율 산정에만 사용하며, 비과세·우대공제의 실제 거주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인정기간은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계는 본인 보유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기간

계산: 실제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일반공제의 거주 연 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요건을 충족한 기간, 최대 3년.

주의: 2028년 일반공제는 인정기간을 포함한 거주 공제율과 보유 공제율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대상 요건 자세히 보기

주거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학·전근·요양 등 사유와 이전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 인정기간

계산: 인정기간에 별도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1년도 2%입니다.

입력: 건설·매입임대 중 인정 대상 기간만 입력합니다. 매입임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주의: 실제 거주기간에 합쳐 연 6%·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 공제율을 산정한 뒤 별도로 합산합니다.

대상 요건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등록임대 인정기간과 50%·70% 특례의 병행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병행 적용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법령·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추가 공제율 사용자 가정

계산: 입력한 %p를 추가합니다. 5 입력은 연 5%가 아니라 최종 공제율에 5%p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 별도로 가정할 추가 공제율.

주의: 앞선 인정기간으로 반영한 공제율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법정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며 공제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입력 유지·지원 범위·근거

미적용으로 전환해도 입력값은 보존하며 계산에서만 제외합니다. 2027년 방식에는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례주택 동시 보유·재건축 공사 등 모든 인정 규정을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 계산 기준입니다. 인정기간 근거: 소득세법 정부안 제95조 제7·8항. 사용자 지정율은 별도 가정입니다.

④ 최종 공제액과 한도

공제율 상한 — 비임대기간분 최대 30% · 임대기간분 특례율은 유지

합산 공제율 = 기간 기준 공제율 + 등록임대 공제율 + 사용자 지정율
최종 공제율 = 합산 공제율과 해당 부분 상한 중 작은 비율

기간 기준 공제율에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이미 반영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선택 방식물건별 금액 한도본인 지분 50%
2027년없음없음
2028년20억원10억원
2029년 이후10억원5억원
한도 적용 전 공제액 = 임대기간분 공제 + 비임대기간분 공제
본인 공제한도 = 물건별 한도 × 본인 지분율
최종 공제액 = 한도 적용 전 공제액과 본인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2027년은 금액 한도 없이 산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단독명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두 공제액을 합산한 뒤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부분별로 한도를 각각 적용하거나 이미 본인 기준인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 가정은 임대기간분 50%·70% 특례공제를 포함한 합계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확정 법령·유권해석에 따라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는 경우

다른 양도로 사용한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거래의 연간 사용액과 분할양도는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5.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과세표준 = max(본인 양도차익 − 최종 장기공제 − 250만원, 0)
  •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산 대상자에게 한 번 적용하며 두 부분에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건과의 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6. 세율과 최종 세액

① 적용 세율 확인

  • 현재 엔진은 민간임대 특례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별도 중과·단기보유 세율을 선택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②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본 누진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③ 지방소득세와 총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 계산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입력 조건

입력 항목조건
명의단독명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12억원 / 6억원
필요경비0원
보유기간10년
실제 거주기간3년
기준시가: 취득 / 임대개시 / 임대종료 / 양도3억원 / 4억원 / 6억원 / 7억원
임대 특례10년 특례
장기공제 인정 추가분미적용

② 양도차익과 안분

  • 기준시가 안분비율은 (6억원 − 4억원) ÷ (7억원 − 3억원) = 50%입니다. 10년·종전 8년 특례에서는 차익 6억원을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 각각 3억원으로 나눕니다.
  • 10년 특례와 거주기간 3년으로 비교합니다. 이 예시는 금액 한도 미만입니다.

③ 공제와 세액 비교

계산 결과 — 만원 단위 반올림
항목2027년2028년2029년 이후
총 장기공제2억 7,000만원2억 4,000만원2억 2,800만원
과세표준3억 2,750만원3억 5,750만원3억 6,950만원
양도소득세1억 506만원1억 1,706만원1억 2,186만원
지방소득세1,051만원1,171만원1,219만원
총납부세액1억 1,557만원1억 2,877만원1억 3,405만원

④ 조건별 추가 사례

공동명의 공제한도 예시

2029년 이후 방식에서 본인 지분이 50%라면 물건별 한도 10억원 × 50% = 본인 공제한도 5억원입니다.

본인 지분 기준 두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이면 최종 공제액은 5억원, 합계가 4억원이면 4억원입니다.

이미 본인 지분으로 계산한 공제액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1년 거주·1년 등록임대 인정 예시

보유 10년·2029년 이후 방식·추가분 적용에서 실제 거주 1년과 등록임대 인정 1년이면 비임대기간분 공제율은 2% + 2% = 4%입니다.

실제 거주·인정기간은 중복 없이 입력하며, 임대기간분 특례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등록임대 인정기간을 입력한 가정

보유 10년·실거주 0년·2029년 방식에서 인정기간 8년을 적용하면 비임대기간분은 16%입니다. 인정기간 0년이면 0%입니다.

임대기간분 특례율과 안분비율은 유지합니다. 특례와 인정기간의 병행은 확정된 법률 해석이 아닌 계산 가정입니다.

8. 계산 결과 읽는 방법

  1. 요약결과 · 계산 범위와 최종 세액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의 차익·공제액을 구분합니다. 기간별 차익은 임대 연수가 아닌 기준시가 변동 비율로 나눕니다.

  2. 적용조건 · 판단 근거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 계산내역 · 실제 금액의 계산 과정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부분별 공제 → 공제액 합산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4. 입력내용 · 계산에 사용한 값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구분해서 볼 점

임대기간분은 비과세 금액이 아닙니다.

임대기간분 특례율과 비임대기간분 일반공제율은 각각 해당 차익에 적용합니다.

공제율 상한과 공제금액 한도는 별개입니다.

부분별 공제액 합산 후 본인 금액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인정 추가분을 선택해도 상한 또는 2028년 보유·거주공제 비교에 따라 최종 공제율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미래 세금 예측

  • 오늘 날짜가 아니라 위에 입력한 조건에서 추가 경과기간을 반영합니다.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같은 연 상승률을 복리 적용하고 보유기간을 늘립니다.
  • 취득 당시·임대개시 당시·임대종료 당시 기준시가와 임대유형, 입력 임대기간, 취득가액·필요경비·지분율은 유지합니다.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부안은 선택한 장기공제방식을 유지하고 거주기간 자동증가 선택 시에만 실제 거주기간에 추가 경과기간을 더합니다. 장기공제 등록임대 인정기간은 자동 증가시키지 않고 입력값으로 유지합니다.
  • 변경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공제액과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양도가액 = 입력 양도가액 × (1 + 연 상승률) ^ 추가 경과기간
예측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입력 양도 당시 기준시가 × (1 + 연 상승률) ^ 추가 경과기간
예측 보유기간 = 입력 보유기간 + 추가 경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