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1주택) 계산설명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기준

계산하기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와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류신고
2026.06

1. 계산 범위와 핵심 기준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로 과세대상을 판단한 뒤 입력한 임대수입의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1주택 계산기 기준입니다.

과세대상 판단 → 연간 총수입금액 → 분리과세 가능 여부 → 경비·공제 → 세율·감면 → 지방소득세

연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와 유불리를 자동 비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2. 입력 기준과 주요 선택사항

입력 항목사용 기준
주택별 월세월 금액을 입력하면 12개월로 환산
주택별 보증금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임대주택 등록 여부필요경비율·공제금액·감면 판단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공제금액 적용 여부 판단
감면 유형·임대 호수세액감면율 선택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등록·미등록과 감면 조건을 계산 전체에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등록 상태나 감면 조건이 섞인 경우 주택별 개별 배분을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월세와 보증금의 과세대상 판단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은 월세와 보증금이 비과세입니다.
주택 조건월세보증금
국내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비과세비과세
국내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과세대상비과세
국외주택과세대상비과세

계산기는 선택한 비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이면 아래 경비·공제·감면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간 총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연간 월세수입 = 입력 월세 합계 × 12개월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 과세대상 연간 월세 +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1주택 계산에서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과세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계산 가능 여부

2,000만원 기준은 필요경비·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현재 계산기는 분리과세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종합과세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함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5. 필요경비·공제와 과세표준

구분등록임대미등록
필요경비율60%50%
공제금액400만원200만원

공제금액은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초과하면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분리과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과세표준은 최소 0원입니다. 등록임대 공제금액을 주택마다 반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세율·감면과 총납부세액

세율과 세액감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선택한 감면율
감면 유형1호2호 이상
단기임대30%20%
장기일반민간임대 등75%50%

등록 요건과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합계

감면 후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지방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 × 10%
총납부세액 = 감면 후 소득세 + 지방소득세

7. 계산 예시

과세대상인 고가 또는 국외 1주택에서 월세 1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미등록,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세액감면 미적용을 가정합니다.

계산 단계금액
과세대상 연간 월세1,200만원
간주임대료0원
총수입금액1,200만원
필요경비600만원
공제금액200만원
과세표준4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56만원
세액감면0원
감면 후 소득세56만원
지방소득세6만원
총납부세액62만원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월세라도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비과세 조건이면 과세대상 월세는 0원입니다.

8. 결과 화면 읽기

요약결과에서 전체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조건에서 판단 근거와 공제·세율·실제 적용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공식과 합산 과정은 계산내역에 표시합니다.

적용조건 카드확인할 내용
1. 주택 수와 과세대상 판단월세·보증금 과세 판단과 과세수입 유무
2. 간주임대료 적용 조건과세 기준·대상 보증금·차감액·이자율
3. 분리과세 가능 여부경비 차감 전 총수입금액과 2,000만원 기준
4. 필요경비와 공제금액등록·다른 종합소득 조건과 적용액
5. 과세표준과 적용세율과세표준·14% 세율·산출세액
6. 등록임대 세액감면입력한 유형·호수·실제 적용 감면율과 금액
7. 지방소득세감면 후 소득세에 적용한 세율과 금액

과세대상 수입이 없거나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3번 판단 뒤 4번 ‘후속 계산 적용 범위’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경비·공제·감면을 적용한 세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0원과 비과세는 구분합니다. 감면 요건을 선택했어도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감면액은 0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안내는 실제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9. 적용 요건과 계산의 범위

두 가지 소형주택 기준 구분

구분목적과 기준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3주택 이상 보증금 계산에서 제외 판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기준
세액감면 대상 소형 임대주택등록·국민주택규모·임대개시 기준시가 등 별도 감면 요건
등록·세액감면의 주요 요건
  • 등록임대는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및 임대료·보증금 증가율 5% 이하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세액감면의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준입니다. 다가구는 가구당 면적을 봅니다.
  • 감면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는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이하 기준입니다. 임대개시 후 등록하면 두 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제한과 의무 임대기간 등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월세를 12개월로 환산하고 보증금 입력액에 연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중 임대기간·보증금 변동의 일별 계산과 금융수익 차감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