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기준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로 과세대상을 판단한 뒤 입력한 임대수입의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3주택 이상 계산기 기준입니다.
연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와 유불리를 자동 비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 입력 항목 | 사용 기준 |
|---|---|
| 주택별 월세 | 월 금액을 입력하면 12개월로 환산 |
| 주택별 보증금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
| 임대주택 등록 여부 | 필요경비율·공제금액·감면 판단 |
|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공제금액 적용 여부 판단 |
| 감면 유형·임대 호수 | 세액감면율 선택 |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등록·미등록과 감면 조건을 계산 전체에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등록 상태나 감면 조건이 섞인 경우 주택별 개별 배분을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을 뺀 주택이 3채 이상이고, 그 주택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계산합니다.
| 조건 | 보증금 처리 |
|---|---|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또는 해당 보증금 3억원 이하 | 간주임대료 미계산 |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해당 보증금 3억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계산 |
소형주택 제외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판단에 사용합니다. 그 주택의 월세까지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기본값은 현재 계산기 기준 3.1%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최소 0원으로 계산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현재 계산기는 분리과세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종합과세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함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등록임대 | 미등록 |
|---|---|---|
| 필요경비율 | 60% | 50% |
| 공제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공제금액은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초과하면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0원입니다. 등록임대 공제금액을 주택마다 반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면 유형 | 1호 | 2호 이상 |
|---|---|---|
| 단기임대 | 30% | 20% |
| 장기일반민간임대 등 | 75% | 50% |
등록 요건과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3주택에서 각각 월세 40만원을 받으며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장기임대 2호 이상 감면 50%를 적용하고 보증금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과세대상 연간 월세 | 1,440만원 |
| 간주임대료 | 0원 |
| 총수입금액 | 1,440만원 |
| 필요경비 | 864만원 |
| 공제금액 | 400만원 |
| 과세표준 | 176만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 25만원 |
| 세액감면 | 12만원 |
| 감면 후 소득세 | 12만원 |
| 지방소득세 | 1만원 |
| 총납부세액 | 14만원 |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결과에서 전체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조건에서 판단 근거와 공제·세율·실제 적용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공식과 합산 과정은 계산내역에 표시합니다.
| 적용조건 카드 | 확인할 내용 |
|---|---|
| 1. 주택 수와 과세대상 판단 | 월세·보증금 과세 판단과 과세수입 유무 |
| 2. 간주임대료 적용 조건 | 과세 기준·대상 보증금·차감액·이자율 |
| 3. 분리과세 가능 여부 | 경비 차감 전 총수입금액과 2,000만원 기준 |
| 4.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 등록·다른 종합소득 조건과 적용액 |
| 5. 과세표준과 적용세율 | 과세표준·14% 세율·산출세액 |
| 6. 등록임대 세액감면 | 입력한 유형·호수·실제 적용 감면율과 금액 |
| 7. 지방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에 적용한 세율과 금액 |
과세대상 수입이 없거나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3번 판단 뒤 4번 ‘후속 계산 적용 범위’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경비·공제·감면을 적용한 세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0원과 비과세는 구분합니다. 감면 요건을 선택했어도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감면액은 0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안내는 실제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구분 | 목적과 기준 |
|---|---|
|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 3주택 이상 보증금 계산에서 제외 판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기준 |
| 세액감면 대상 소형 임대주택 | 등록·국민주택규모·임대개시 기준시가 등 별도 감면 요건 |
계산기는 월세를 12개월로 환산하고 보증금 입력액에 연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중 임대기간·보증금 변동의 일별 계산과 금융수익 차감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