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건 기준 재산세 산출 방식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1건의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여러 주택은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총납부세액에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포함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력 항목 | 사용 기준 |
|---|---|
| 올해·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 계산 |
| 1세대 1주택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 판단 |
| 도시지역분 | 과세 대상인 경우 선택 |
| 전년도 재산세 본세 | 세부담상한 적용 대상인 경우 입력 |
전년도 본세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주택은 금년 공시가격과 같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규 주택에는 종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 구분 | 적용 비율 |
|---|---|
| 일반 주택 | 60%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올해 잠정 과세표준과 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작년 공시가격 자료가 있으면 자동 계산합니다.
9억원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 확인 항목 | 계산 반영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구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
| 세부담상한 적용 대상 | 전년도 본세와 비교하여 올해 본세 제한 |
과세표준상한은 세율 적용 전, 세부담상한은 세율 적용 후에 계산합니다.
2024년 이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8년까지 종전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전년도 본세를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아래 표의 ‘특례세율’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표준세율’을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누진공제액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0원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0.1% | 3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원 |
| 올해 공시가격 | 상한율 |
|---|---|
| 3억원 이하 | 1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
| 6억원 초과 | 130% |
적용 대상이면 산출된 본세와 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전년도 본세가 0원이면 이 비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작년 공시가격 각 5억원, 1세대 1주택, 도시지역분 적용, 세부담상한 미적용을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잠정 과세표준 · 5억원 × 44% | 2억 2,000만원 |
| 과세표준상한액 | 2억 3,100만원 |
| 최종 과세표준 | 2억 2,000만원 |
| 본세 · 특례세율 0.2% 적용 과세표준 × 0.2% − 18만원 | 26만원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31만원 |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5만원 |
| 총납부세액 | 62만원 |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5억원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과세표준 2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은 0.2%입니다.
이 예시는 과세표준상한이 잠정 과세표준보다 높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요약결과에서 전체 결과를 확인한 뒤, 적용조건에서 판단 근거와 적용 수치를 확인하세요. 상세 공식과 계산 과정은 계산내역에 표시합니다.
| 적용조건 카드 | 확인할 내용 |
|---|---|
| 1. 주택 구분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 여부·공시가격·적용 비율 |
| 2. 과세표준상한 | 비교 여부·상한액·실제 감소 여부·최종 과세표준 |
| 3. 특례세율과 재산세 본세 |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세율·누진공제액·상한 적용 전 본세 |
| 4. 세부담상한 | 상한 비교 여부·한도·차감액·최종 본세 |
| 5. 도시지역분 | 적용 여부·세율·금액 |
| 6. 지방교육세와 포함 범위 | 최종 본세 기준 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입력으로 선택한 요건과 계산 결과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공제가 선택되어도 계산된 금액이 0원일 수 있으며, 과세표준 0원을 반드시 비과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래예측도 예측된 입력과 결과로 같은 조건을 표시합니다.
상한 비교를 하지 않은 경우, 상한 이내로 차감하지 않은 경우, 상한 초과로 실제 감소한 경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올해·작년 공시가격 각각과 양수로 입력한 전년도 재산세 본세을 입력한 연 상승률과 추가 경과기간에 따라 복리로 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도시지역분과 세부담상한 선택은 유지합니다.
예측된 공시가격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을 다시 판단합니다. 선택한 계산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차별·상승률별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미래 법령 변경을 자동 반영하는 기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