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기준

주택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기준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5년 이내 증여분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 중 해당 상속분에 30% 또는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주택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주택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