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본인 1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수와 본인 지분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2026.06 rev.1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세율·세액공제와 선택한 재산세 공제·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 입력 항목 | 입력 기준 |
|---|---|
| 주택 수·공시가격 |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보유한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 공동명의 | 전체 주택 가격이 아닌 본인 지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 1세대 1주택 | 세대의 자격을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주택이 1채라는 뜻과 구분하세요. |
| 금년·작년 가격 | 금년 가격은 올해 과세표준에, 작년 가격은 재산세 상한과 전년 세액 추정에 사용합니다. |
공동명의 특례 등 별도 자격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외 | 9억원 |
주택분 기본값은 60%입니다. 직접 변경한 경우 입력한 비율을 사용합니다.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 0.5% | 0원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 | 3,6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 0.5% | 0원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2% | 1,440만원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 | 3,940만원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 |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5% | 1억 8,340만원 |
재산세 본세 중 종부세와 과세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 선택 방식 | 계산에 사용하는 값 |
|---|---|
| 미적용 | 공제할 재산세액 0원 |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으로 추정한 올해 재산세 본세 |
| 자동계산(정부샘플) | 공시가격 합계로 구한 재산세상당액. 발표 사례 비교용 단순 추정 |
| 수동입력 추정 | 고지서상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 입력액에 공제비율 적용 |
공제비율은 최대 100%,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분자에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세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본세 입력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산정과 정부샘플은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상 주택 수가 1이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때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에서 빼는 기본공제와 달리,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연령 | 공제율 |
|---|---|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70세 이상 | 40% |
| 기간 | 보유공제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각 표에서는 해당 구간의 공제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연령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의 해당 공제율은 0%입니다.
이 계산 기준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 선택 방식 | 세부담상한에 사용하는 값 |
|---|---|
| 미적용 | 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으로 추정한 재산세와 전년 종부세 |
|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 |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과 전년 종부세 추정 |
| 수동입력 추정 | 올해 재산세 본세·전년 재산세 본세·전년 종부세 |
초과세액은 최소 0원이며, 세액공제 후 종부세까지만 차감합니다. 재산세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올해 재산세와 전년 총세액이 모두 0원보다 클 때 상한을 비교합니다.
전년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에 기존안 계산 기준을 적용한 추정값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각각 1년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재 주택 보유 조건을 유지합니다.
전년 재산세 추정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명의·합산배제 등 연도별 변동이나 실제 전년도 법령을 모두 재현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수동입력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세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계산과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을 사용하므로 표시값의 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금년 공시가격 | 18억원 |
| 작년 공시가격 | 17억 5,000만원 |
| 1세대 1주택 | 적용 · 거주용 |
| 나이·보유기간 | 65세 · 10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공제할 재산세액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세부담상한 | 미적용 |
| 계산 항목 | 계산 결과 |
|---|---|
| 기본공제 | 12억원 |
| 종부세 과세표준 | 3억 6,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액 | 192만원 |
| 공제할 재산세액 | 65만원 |
|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 | 127만원 |
| 1주택 세액공제액 | 89만원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0원 |
| 납부할 종부세 | 38만원 |
| 농어촌특별세 | 8만원 |
| 총납부세액 | 46만원 |
| 입력 항목 | 조건 |
|---|---|
| 금년 공시가격 | 12억원 / 8억원 |
| 작년 공시가격 | 11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1세대 1주택 | 미적용 |
| 나이·보유기간 | 세액공제 미적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공제할 재산세액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세부담상한 | 미적용 |
| 계산 항목 | 계산 결과 |
|---|---|
| 기본공제 | 9억원 |
| 종부세 과세표준 | 6억 6,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액 | 420만원 |
| 공제할 재산세액 | 134만원 |
|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 | 286만원 |
| 1주택 세액공제액 | 0원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0원 |
| 납부할 종부세 | 286만원 |
| 농어촌특별세 | 57만원 |
| 총납부세액 | 344만원 |
| 입력 항목 | 조건 |
|---|---|
| 금년 공시가격 | 30억원 |
| 작년 공시가격 | 13억원 |
| 1세대 1주택 | 적용 · 거주용 |
| 나이·보유기간 | 60세 · 5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공제할 재산세액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세부담상한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계산 항목 | 계산 결과 |
|---|---|
| 기본공제 | 12억원 |
|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 8,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액 | 840만원 |
| 공제할 재산세액 | 81만원 |
|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 | 759만원 |
| 1주택 세액공제액 | 304만원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368만원 |
| 납부할 종부세 | 87만원 |
| 농어촌특별세 | 17만원 |
| 총납부세액 | 105만원 |
| 입력 항목 | 조건 |
|---|---|
| 금년 공시가격 | 12억원 / 8억원 |
| 작년 공시가격 | 7억원 / 6억원 |
| 1세대 1주택 | 미적용 |
| 나이·보유기간 | 세액공제 미적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공제할 재산세액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세부담상한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 계산 항목 | 계산 결과 |
|---|---|
| 기본공제 | 9억원 |
| 종부세 과세표준 | 6억 6,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액 | 420만원 |
| 공제할 재산세액 | 80만원 |
|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 | 340만원 |
| 1주택 세액공제액 | 0원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156만원 |
| 납부할 종부세 | 184만원 |
| 농어촌특별세 | 37만원 |
| 총납부세액 | 221만원 |
| 결과 영역 | 확인할 내용 |
|---|---|
| 총납부세액·요약결과 | 본인 기준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및 주요 계산 조건 |
| 적용조건 | 과세대상·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재산세액 공제,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과 농어촌특별세의 적용 여부·핵심 수치 |
| 계산내역 |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세액공제·상한 초과세액이 차감되는 과정 |
| 미래예측표 | 사용자 설정과 연차별·상승률별 결과 비교 |
미적용 선택과 선택 후 공제액 0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세부 기준·주의사항은 펼쳐서 확인하세요.
공제금액은 공시가격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1주택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금액입니다.
| 항목 | 예측 시 처리 |
|---|---|
| 금년·작년 공시가격 | 각각 최초 입력값에 같은 연 상승률을 복리 적용 |
| 나이·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적용 시 경과기간만큼 증가 |
| 수동입력 재산세·전년 종부세 | 입력 금액 유지 |
| 그 외 조건 | 주택 수, 공제·상한 방식 등 입력 조건 유지 |
작년 공시가격도 최초 입력한 작년 가격에서 증가시킵니다. 예측 전년의 금년 가격을 이어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변경된 입력값으로 공제·과세표준·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동입력 세액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가격 변화에 따른 공제·상한 효과를 비교할 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