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공동명의 지분율 아래에는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한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9억원 (= 18억원 × 50%). 취득가액·필요경비에는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2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기준시가: 취득 / 임대개시 / 임대종료 / 양도 | 3억원 / 4억원 / 6억원 / 7억원 |
| 임대 특례 | 10년·종전 8년·6년 특례의 별도 사례 비교. 6년 특례의 실제 임대기간은 6년. |
| 항목 | 10년 특례 | 종전 8년 특례 | 6년 이상 특례 |
|---|---|---|---|
| 총 장기공제 | 2억 7,000만원 | 2억 1,000만원 | 1억 3,200만원 |
| 과세표준 | 3억 2,750만원 | 3억 8,750만원 | 4억 6,550만원 |
| 양도소득세 | 1억 506만원 | 1억 2,906만원 | 1억 6,026만원 |
| 지방소득세 | 1,051만원 | 1,291만원 | 1,603만원 |
| 총납부세액 | 1억 1,557만원 | 1억 4,197만원 | 1억 7,629만원 |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의 차익·공제액을 구분합니다. 기간별 차익은 임대 연수가 아닌 기준시가 변동 비율로 나눕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기준시가 안분 → 부분별 공제 → 공제액 합산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대기간분은 비과세 금액이 아닙니다.
임대기간분 특례율과 비임대기간분 일반공제율은 각각 해당 차익에 적용합니다.
6년 이상 유형은 기간분 안분 없이 전체 차익에 일반공제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