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주택) 계산설명

2026.06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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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rev.1 계산 기준

1. 계산 범위와 핵심 기준

  •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적용을 전제로 입력한 조건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른 주택 보유 등 세대 전체의 자격을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 2026.06 rev.1 계산기의 입력·계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입력 확인 → 양도차익 →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장기공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총납부세액

2. 입력 기준과 공동명의

  • 양도가액은 주택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도 12억원 초과 여부는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 전체의 합계가 아닌 본인 지분 1인 세액을 계산합니다. 본인 지분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 공동명의 취득가액·필요경비는 본인 지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유·거주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도 본인 지분 기준입니다.
  • 보유·거주기간은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적용할 비과세·특례 자격은 사용자가 확인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단독명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공동명의 본인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 × 본인 지분율 − 본인 지분 취득가액 − 본인 지분 필요경비

3.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단 항목계산기 적용 기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취득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비과세 요건 충족·12억원 이하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비과세 요건 충족·12억원 초과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12억원 안분 없이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
고가주택 과세비율 = (전체 양도가액 − 12억원) ÷ 전체 양도가액
과세대상 양도차익 = 본인 양도차익 × 과세비율

위 산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2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 2년 미만일 때만 선택할 수 있고, 2년 이상으로 바꾸면 미적용으로 초기화합니다. 자격·적용기한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보유 2년 요건은 유지합니다.

4. 장기공제

  • 1주택 특례 장기공제는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만 면제합니다.
  • 공제율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도 본인 지분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기준입니다.
보유 공제율 = 연 4%, 최대 40%
거주 공제율 = 연 4%, 최대 40%
합산 공제율 = 최대 80%
  • 상생임대 특례로 거주요건을 면제해도 실제 거주 2년 미만의 거주기간 공제율은 0%입니다. 보유기간 공제율만 해당 방식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는 1주택 특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유 3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2%, 최대 30%)로 계산합니다. 보유 3년 미만은 장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공제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율

5.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 기본공제는 계산 대상자 1인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반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다른 양도 건에서 사용한 기본공제액은 입력받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공제 − 기본공제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과세표준은 0원

6. 세율과 총납부세액

① 적용 세율 확인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본 누진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단기보유 세액 = 과세표준 × 단기보유 세율 (누진공제 없음)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③ 지방소득세와 총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 계산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입력 조건

입력 항목조건
명의단독명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18억원 / 6억원
필요경비0원
보유기간10년
실제 거주기간3년
취득 당시 지역비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 특례미적용

② 양도차익과 안분

양도차익 = 18억원 − 6억원 = 12억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 (18억원 − 12억원) ÷ 18억원 = 1/3
과세대상 양도차익 = 12억원 × 1/3 = 4억원

③ 공제와 세액 비교

계산 결과 — 만원 단위 반올림
항목계산 결과
장기공제율52%
장기공제액2억 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1억 8,950만원
양도소득세5,207만원
지방소득세521만원
총납부세액5,728만원

현재 계산기 엔진으로 확인한 예시입니다. 입력값·특례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8. 결과 화면 읽기

  1. 요약결과 · 계산 범위와 최종 세액

    본인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12억원 기준은 본인 지분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

  2. 적용조건 · 판단 근거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 계산내역 · 실제 금액의 계산 과정

    양도차익 →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장기공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순서로 확인합니다.

  4. 입력내용 · 계산에 사용한 값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구분해서 볼 점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에는 12억원 안분 없이 과세합니다.

비과세 자격, 우대공제 자격, 공제율 산정은 각각 구분합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 면제이며 거주 공제율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9. 미래 세금 예측

  • 예측은 오늘 날짜가 아니라 위에 입력한 조건에서 추가로 시간이 흐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미래 예상가격을 입력했다면 그 금액에 기간과 상승률이 추가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에는 연 상승률을 복리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전체 경과기간만큼 늘립니다. 거주기간 자동증가 적용 시 거주기간도 같은 기간만큼 늘리며, 미적용이면 유지합니다.
  • 취득가액·필요경비·명의 지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유지합니다. 상생임대 선택은 유지하되 예측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 거주요건 충족으로 판단하며 원래 입력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 예측 금액·기간으로 비과세, 고가주택 안분, 공제,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미래예측표는 사용자 설정을 첫 열에 두고 연차별·상승률별 결과를 비교합니다. 각 열은 동일한 원래 입력에서 계산한 별도 시나리오이며 세액을 누적한 값이 아닙니다.
예측 양도가액 = 입력 양도가액 × (1 + 연 상승률) ^ 추가 경과기간
예측 보유기간 = 입력 보유기간 + 추가 경과기간
거주기간 자동증가 적용 시: 입력 거주기간 + 추가 경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