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 판단 항목 | 계산기 적용 기준 |
|---|---|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 2년 이상 |
| 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
| 비과세 요건 충족·12억원 이하 | 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
| 비과세 요건 충족·12억원 초과 | 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
| 비과세 요건 미충족 | 12억원 안분 없이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 |
위 산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2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 2년 미만일 때만 선택할 수 있고, 2년 이상으로 바꾸면 미적용으로 초기화합니다. 자격·적용기한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보유 2년 요건은 유지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8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실제 거주기간 | 3년 |
| 취득 당시 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상생임대 특례 | 미적용 |
| 항목 | 계산 결과 |
|---|---|
| 장기공제율 | 52% |
| 장기공제액 | 2억 8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8,950만원 |
| 양도소득세 | 5,207만원 |
| 지방소득세 | 521만원 |
| 총납부세액 | 5,728만원 |
현재 계산기 엔진으로 확인한 예시입니다. 입력값·특례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본인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12억원 기준은 본인 지분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장기공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에는 12억원 안분 없이 과세합니다.
비과세 자격, 우대공제 자격, 공제율 산정은 각각 구분합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 면제이며 거주 공제율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