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일반/다주택) 계산설명

2026.06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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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rev.1 계산 기준

1. 계산 범위와 핵심 기준

  • 이 계산기는 1주택 일반과세와 다주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를 1로 입력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분 안분·1주택 특례 장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양도 당시 지역·중과 적용 선택·보유기간으로 단기보유 또는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과 제외 자격이나 해당 주택 수는 사용자가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2026.06 rev.1 계산 기준입니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검토하고,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입력 확인 → 양도차익 → 단기보유·중과 판단 → 장기공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총납부세액

2. 입력 기준

  •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 1주택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주택 수 산정 예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지역요건: 조정대상지역인지 선택합니다. 1주택 계산기의 “취득 당시 지역”과 구분해야 합니다.
  • 중과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서 선택합니다. 1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비활성화됩니다. “미적용(기본세율)”은 사용자가 중과 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 보유기간: 단기세율과 장기공제 판단에 사용합니다. 중과가 적용되어 공제가 배제되어도 보유기간 입력은 필요합니다.
  • 명의 형태·본인 지분율: 공동명의 선택 시 계산 대상 1인의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결과는 공동명의자 전체 합산이 아닌 본인 지분 1인의 세액입니다.
  • 양도가액: 단독·공동명의 모두 주택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금액과 본인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에 지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 명의 형태를 바꿔도 입력 금액은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입력파일에 명의 정보가 없으면 단독명의·100%로 불러와 기존 결과를 유지하므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독명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본인 지분 양도가액 = 전체 양도가액 × 본인 지분율
공동명의 본인 양도차익 = 본인 지분 양도가액 − 본인 지분 취득가액 − 본인 지분 필요경비
과세대상 양도차익 = 본인 양도차익 전체

공동명의 예시: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본인 지분 50%, 본인 취득가액 3억원, 필요경비 1,000만원이면 본인 양도차익은 6억원 − 3억원 − 1,000만원 = 2억9,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인 기준이며 지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택 수·지역·중과 판단 기준은 명의 지분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3. 단기보유와 중과 판단

판단 순서현재 계산기 처리
보유 1년 미만단기보유 세율 70%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단기보유 세율 60%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 + 중과 적용기본 누진세액에 중과 가산, 장기공제 배제
보유 2년 이상이고 위 중과 조건 미충족기본세율 적용, 장기공제 요건 검토

“미적용(기본세율)” 선택은 중과 가산을 제외하는 선택입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이 선택과 관계없이 현재 엔진은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합니다. 날짜에 따른 중과 유예·제외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중과 가산율
2주택+20%p
3주택 이상+30%p

4. 장기공제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공제를 배제합니다.
  • 중과 미적용이고 보유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아래 공제를 검토합니다. 보유 3년 미만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연 2%, 최대 30%

주택 수를 1로 입력해도 일반 공제율을 사용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공제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율

5.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 기본공제는 계산 건에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른 양도 건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이나 연간 손익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장기공제가 배제되어도 기본공제는 별도로 반영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과세표준은 0원

6. 세율과 총납부세액

① 적용 세율 확인

보유기간·주택 수·양도 당시 지역·중과 선택으로 적용 세율을 구분합니다. 중과 판단 기준은 위 3번에서 확인하세요.

②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본 누진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중과 적용 세액 = 기본 누진세액 + 과세표준 × 중과 가산율
단기보유 세액 = 과세표준 × 단기보유 세율 (누진공제 없음)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중과 가산율은 기본 누진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 더합니다.

③ 지방소득세와 총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 계산 예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입력 조건

입력 항목조건
명의단독명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12억원 / 6억원
필요경비0원
보유기간10년
주택 수 / 양도 당시 지역2주택 / 조정대상지역

② 양도차익과 안분

양도차익 = 12억원 − 6억원 = 6억원

이 계산기는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차익 6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공제와 세액 비교

계산 결과 — 만원 단위 반올림
항목중과 적용중과 미적용
장기공제액0원1억 2,000만원
과세표준5억 9,750만원4억 7,750만원
양도소득세3억 3,451만원1억 6,506만원
지방소득세3,345만원1,651만원
총납부세액3억 6,796만원1억 8,157만원

현재 엔진으로 검증한 예시입니다. “중과 미적용”은 해당 자격을 확인했다는 가정이며 자유롭게 세액을 낮추는 선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8. 결과 화면 읽기

  1. 요약결과 · 계산 범위와 최종 세액

    본인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보유·중과·기본세율 중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2. 적용조건 · 판단 근거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 계산내역 · 실제 금액의 계산 과정

    양도차익 → 장기공제 적용·배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순서로 확인합니다.

  4. 입력내용 · 계산에 사용한 값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구분해서 볼 점

보유 2년 미만은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제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공제는 배제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이 없습니다.

9. 미래 세금 예측

  • 예측은 오늘 날짜가 아니라 입력한 조건에서 추가로 시간이 경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미래 예상가격을 입력했다면 그 금액에 기간과 상승률이 추가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은 연 상승률을 복리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추가 경과기간만큼 늘립니다. 공동명의는 지분율을 유지하고 예측 전체 양도가액에서 본인 지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자산평가액은 본인 지분 양도가액에서 본인 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취득가액·필요경비·주택 수·양도 당시 지역·중과적용여부 선택은 유지합니다. 주택 수 감소나 지역 지정 변경, 중과 유예 종료를 자동 예측하지 않습니다.
  • 선택은 유지해도 중과 판정은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중과 적용 선택에서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 현재 엔진은 단기보유 세율에서 중과세율 적용으로 전환합니다.
  • 미래예측표의 각 열은 원래 입력 조건에서 계산한 별도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 설정을 첫 열에 두고 연차별·상승률별 결과를 비교하며 세액을 누적하지 않습니다.
예측 양도가액 = 입력 양도가액 × (1 + 연 상승률) ^ 추가 경과기간
예측 보유기간 = 입력 보유기간 + 추가 경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