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공동명의 예시: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본인 지분 50%, 본인 취득가액 3억원, 필요경비 1,000만원이면 본인 양도차익은 6억원 − 3억원 − 1,000만원 = 2억9,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인 기준이며 지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택 수·지역·중과 판단 기준은 명의 지분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 판단 순서 | 현재 계산기 처리 |
|---|---|
| 보유 1년 미만 | 단기보유 세율 70% |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단기보유 세율 60% |
|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 + 중과 적용 | 기본 누진세액에 중과 가산, 장기공제 배제 |
| 보유 2년 이상이고 위 중과 조건 미충족 | 기본세율 적용, 장기공제 요건 검토 |
“미적용(기본세율)” 선택은 중과 가산을 제외하는 선택입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이 선택과 관계없이 현재 엔진은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합니다. 날짜에 따른 중과 유예·제외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 중과 가산율 |
|---|---|
| 2주택 | +20%p |
| 3주택 이상 | +30%p |
주택 수를 1로 입력해도 일반 공제율을 사용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주택 수·양도 당시 지역·중과 선택으로 적용 세율을 구분합니다. 중과 판단 기준은 위 3번에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공제·기본공제와 구분합니다.
중과 가산율은 기본 누진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 더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 항목 | 조건 |
|---|---|
| 명의 | 단독명의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12억원 / 6억원 |
| 필요경비 | 0원 |
| 보유기간 | 10년 |
| 주택 수 / 양도 당시 지역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이 계산기는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차익 6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중과 적용 | 중과 미적용 |
|---|---|---|
| 장기공제액 | 0원 | 1억 2,000만원 |
| 과세표준 | 5억 9,750만원 | 4억 7,750만원 |
| 양도소득세 | 3억 3,451만원 | 1억 6,506만원 |
| 지방소득세 | 3,345만원 | 1,651만원 |
| 총납부세액 | 3억 6,796만원 | 1억 8,157만원 |
현재 엔진으로 검증한 예시입니다. “중과 미적용”은 해당 자격을 확인했다는 가정이며 자유롭게 세액을 낮추는 선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보유·중과·기본세율 중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적용 공제 유형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미적용·면제·요건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양도차익 → 장기공제 적용·배제 → 기본공제·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미래예측 결과에서는 예측 시점에 적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유 2년 미만은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제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공제는 배제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