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본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주택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 별도요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적용요율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x 70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5천만원 미만상한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상한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상한요율 0.6% ·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상한요율 0.7% · 한도액 없음
주택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5천만원 미만상한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상한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상한요율 0.3% ·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상한요율 0.6% · 한도액 없음
오피스텔 및 그 외 부동산
| 물건 유형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매매·교환 | 0.5% |
|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임대차 등 | 0.4% |
| 그 외 오피스텔 및 주택 외 부동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 협의 |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매매·교환상한요율 0.5%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 임대차 등상한요율 0.4%
그 외 오피스텔 및 주택 외 부동산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이내 협의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안내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지역 조례와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